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 비율 가해자 피해자에 따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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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이 바로 차선 변경 시 접촉 사고입니다. 최근 생산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경고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100% 예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렇게 차선 변경 시 발생되는 접촉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일반적인 과실 비율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기본 과실 70~80%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하면 차선 변경 시 차량은 진로를 미리 살피고 안전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선 변경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특수한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 조정 사례들 입니다.

 

1. 급차선 변경 : 변경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충분한 간격 없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무리한 과실 변경 차량이 80~90% 정도입니다.

 

2. 상대 차량의 과속 : 만약 상대 차량이 과속 상태였다면 차선 변경 차선의 과실은 줄어듭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높아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60 ~ 40%가 차선 변경 차량에 과실로 잡힙니다.

 

사례에 의한 구체적인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차선 변경은 다양한 사례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는 과실비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고 :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차량 80%, 상대차량 20% 정도의 과실로 비율이 잡힙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 차량 100% 과실도 있습니다.

 

2. 충분한 거리 확보 없이 차선 변경 : 뒤 차량과 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차량 70%, 상대차량 30% 정도의 과실이 잡히며, 만약 방향지시등도 없이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 100% 과실이 잡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3.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추월 시 사고 :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 차량 60%, 상대차량 40% 정도의 과실이 잡힙니다.

 

4. 주차장등 좁은 공간에서 사고 : 좁은 공간의 경우에는 양쪽 차량 모두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변경 차량 50%, 상대차량 50% 정도의 과실 비율

 

 

 

차선 변경 접촉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본인의 수리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70% 정도라고 하면 14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접촉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차량의 책임이 더 크지만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안전운전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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