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국민연금 못 받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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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뿐 아니라 당장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류로 출생해서 서류로 사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유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상속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부분 중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을 고민할때 반드시 꼭!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국민연금''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가입자 또는 수급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즉, 유족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상속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YES'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며 이는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직접 받는 돈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사망자의 가입기간, 유족의 나이·장애 여부 등)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은?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 배우자
  • 18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
  • 25세 미만의 손자녀
  • 60세 이상인 조부모

 

위 순서대로 수급권자가 정해지며,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60세 이상 부모님이라도 장애가 없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25세 미만의 손자녀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연금은 어떤 상속에 해당될까?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자가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일시금 형태로 정산되는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속포기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 점을 혼동을 하셔서 빚까지 같이 상속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분 상속포기 시 수급 가능 여부 비고
국분연금 유족연금 가능 유족 개인의 권리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불가능 상속재산으로 간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

👉 따로 국민연금공단에 상속포기 사실을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족의 권리’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단에 유족연금 수급 신청만 하면 됩니다.

 

Q2. 유족연금을 받으면 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아니요. 유족연금은 고인의 연금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복지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는 고인의 채무와는 별개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망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상속포기 후에도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더라도 유족연금 신청은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빚때문에 상속을 포기한다고해서 국민연금 유족연금까지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하기때문입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처럼 일부 항목은 상속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 포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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